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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7가단9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6.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003382호로 C과 E,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 5. “C,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9,998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냈고,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6. 1. 25. 그대로 확정되25었다. 2) 원고는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165호로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C의 G 주식회사, H조합, I조합(이하 각각 ‘G’, ‘H’, ‘I’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6. 원고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냈고, 그 결정정본이 2015. 12. 1. G에, 2015. 11. 30. H, I에 각 송달되었다.

G은 2015. 12. 3. C에 대한 예금반환채무 379,891원이 있다는 내용의 압류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28. 위 1)과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2642호로 C, E,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6. “C,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6,982원 및 그중 3,861,420원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냈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6.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C의 아버지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11.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인 C, K, L, M, N이 있었다. 2) 망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9. 14. 매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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