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7 2017가단1069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7년 제259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7312호로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2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9. 실제 배당할 금액 20,281,223원을 1순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0. 8. 14.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이에 피고가 아산시 E 임야 1,163㎡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 그 기간 내에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