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0:40 경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 전동 검단 사거리 부근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갑자기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1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뒤 싼 타 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싼 타 페 승용차 옆에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차량 밖으로 내밀고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자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산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빗길에서의 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선행과 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