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2:45 경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 재로 2길 103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동부 간선도로를 장 평교 쪽에서 장안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피해자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추월하려 다가 2 차로를 침범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13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10매,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