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 죽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318km 앞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재차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신의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포 터 화물차에 수리비 1,767,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 01:03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 항과 같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청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