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5고단12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E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24.부터 2015. 5. 6.까지 강릉시 F, 4 층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네오 로얄 킹 20대, 네오 아쿠아 랜드 버전 2.2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 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네오 로얄 킹 20대에 별도의 실행 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 외부 저장장치 )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함으로써, 당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면 구성(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은 출현하는 적 잠수함을 격파하는 내용이나 이 사건 게임 물은 적 잠수함이 출현하지 않음) 을 바꾸고, 손님들의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 진행되도록 개조하여 위 네오 로얄 킹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네오 아쿠아 랜드 Ver, 2.0 30대에 별도의 실행 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 외부 저장장치 )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함으로써, 당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