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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4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11』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C(2013. 7. 13. 징역 3월 확정), B와 광주 북구 H 지하 1 층에서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오공 연대기 게임기 (CC-NP -100728-005) 40대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피고인 A는 C, B와 함께 2010. 11. 5. 경부터 2010. 11. 14. 06:00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 손오공 연대기 게임기 (CC-NP -100728-005) 40대를 설치한 후, 외부 저장장치 (USB )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화면 및 점수가 획득되도록 위 게임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게임을 그곳에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 B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손오공 연대기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B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 고단 4278』 피고인 C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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