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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5고단20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 2 층 소재 ‘C 게임 장’(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함 )에서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11. 17. 경부터 같은 달 21. 20:22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이용 자가 레 바와 버튼을 이용하여 각종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 네오 로얄 킹’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금 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천안지원 2015 고단 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위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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