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E 호에 있는 ‘F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인천광역시 H 구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G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 공사에서 G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G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인천광역시 H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G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3. 17.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합계 503,920,2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57] 피고인 B은 2011. 1. 경 인천 J에 있는 ‘K ’에 입사하여 2016. 5. 경부터 L 팀에서 근무하며 시설물 유지 ㆍ 보수 공사 발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F ’를 운영하면서 G 등 LED 제조업체의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한 브로커이고, C은 2011. 4. 1.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수 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 라 한다) 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품질 ㆍ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 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