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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단109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며 무단증축 위반내용(위반면적 78.4㎡)을 2013. 2. 15.까지 시정하라는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명령을, 2013. 2. 18. 위반면적 55㎡에 대한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2013. 3. 26. 이행강제금 8,937,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9. 이 사건 건물의 동일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자진시정 명령을, 2014. 9. 17. 자진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2014. 12. 8. 이행강제금 9,57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나.항과 다.항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5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 옥상에서 수도가 누수 되자 이를 수리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출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집행 단계에서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지 않고 그 절차를 너무나 빨리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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