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6. 26. 서울 마포구 B 지상에 지상 4층, 연면적 216.14㎡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2. 6.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5층(4층과 5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한 복층구조)으로, 연면적을 182.65㎡으로,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각 변경하는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복층 1세대로 허가된 이 사건 건물의 4층과 5층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각 층마다 1세대로 건축하고, 4층과 5층 사이에 내부계단이 아닌 외부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총 50.31㎡를 증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3,435,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2구단1543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 25.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8. 위와 같은 ‘무단증축 50.31㎡, 세대수 증가 1세대(위반면적 182.65㎡), 사전입주’의 위반내용을 2014. 2. 25.까지 시정하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통지를, 2014. 2.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각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시정 및 설계변경을 위하여 2014. 3. 25.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4. 3. 5. 원고에게 2014. 3. 25.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