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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구합6154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의 바닥 부분 30㎡를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그 지상에 조립식 패널조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닐하우스 바닥 부분 중 32㎡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고 보아 2014. 11. 6. 원고에게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3. 현장조사 결과 불법 형질변경 부분의 면적을 30㎡으로 정정하였고 원고가 무단으로 관리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2015. 4.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5. 11. 25. 이행강제금 2,070,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불법건축 : ㎡당 시가표준액 213,000원[건축물 2015년 신축가격 기준액 650,000원 × 용도지수(0.8) × 구조지수(0.5) × 위치지수(0.86) × 경과년수별 잔가율(0.955), 백 원 이하 버림] × 위반면적 30㎡ × 부과율 0.25(신고사항 위반) = 1,597,500원 불법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 52,600원 × 위반면적 30㎡ × 부과율 0.30(허가사항 위반) = 473,400원 합계 : 2,070,9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비닐하우스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는 비닐하우스에 ‘탈의실’을 설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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