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6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에스에이드림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9.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제102호, 제107호 등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 제107호에 허가 없이 중층이 설치(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3. 12. 18. 원고에게 2014. 1. 17.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4. 2. 3. 다시 원고에게 2014. 2. 24.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4. 5. 19.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13,345,200원(= 위반면적 합계 53.92㎡ × 시가표준액 495,000원 × 요율 0.5)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각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임대인 모르게 무단으로 중층을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1.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9. 2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