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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5에 있는 동편마을사거리를 동편마을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앞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버스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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