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25에 있는 동편마을사거리를 동편마을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앞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버스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5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영상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