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8: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동편마을 입구 사거리를 관 양사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 4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