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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 동편마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입구 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교통사고보고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거주지 앞에 주차된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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