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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3: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복부둔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1월에도 택시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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