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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66 인덕원 성당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약 48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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