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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3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26. 지체( 척추) 장애 1 급 판정을 밭은 지체 장애인으로, 뇌를 다쳐 말을 하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9:18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벙어리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4:4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깔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조 잔디( 가로 약 1 미터, 세로 약 10 미터 )를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잘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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