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자택에서 모래주머니를 치며 운동을 하던 중, 오른손 2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원위부 골절, 오른손 3번째 손가락 중수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2012. 10. 29.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오른손 2번째 손가락에 강선 2개를 삽입하고, 오른손 3번째 손가락에 금속판과 금속나사 5개를 고정하여 골절 부위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골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었으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부위의 손등이 부어오르자, 2013. 4. 22.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나사 1개의 머리 부분이 부러져 이를 제거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쳐, 현재에도 원고의 오른손 3번째 손가락 중수골에는 나사 1개의 몸통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가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사 1개의 머리 부분을 부러트려 원고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중수골에서 제거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향후 해당 부위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원고가 취미생활인 복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2013. 4. 22.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나사를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치료종결 상태이며, 후유장애는 없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