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0 2020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해동로 69-1 ‘삽작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로 28번길 66-10 ‘BBS청소년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특히 2018년도의 음주ㆍ무면허운전한 그 포터Ⅱ 화물차를 이번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하여, 재범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