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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다214762 판결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51(2014.06.13)

제목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요지

(원심요지)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양도소득세 채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건

대법원 2014다21476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51(2014.06.13)

판결선고

2014.09.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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