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20.경 안성시 C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헬스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와 동일한 소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9801호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되던 중, 위 평택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9801호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비 54,000,000원, 이전비 5,000,000원 등 합계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비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 청구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