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평택시 H 대 503㎡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1인이다
(원고 지분: 35/200).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1339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고 C을 의미한다)는 원고에게 평택시 H 대 50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9, 10, 11, 12, 1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5㎡에서 퇴거하고,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3. 3.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6. 5.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8696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고 C을 의미한다)는 원고에게 평택시 H 대 50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9, 10, 11, 12, 1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5㎡ 부분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붕이 스라브지붕이 아니라 함석지붕이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21339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