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 대 397.8㎡ 및 위 지상 4층 건물의 D 소유지분 367.53/397.8지분 및 1077.34/1166.31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1층 317.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45.37㎡(이하,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인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2015라1005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락받은 부분과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인7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집행권원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인7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고심에 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