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19나8495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8587 건물철거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2015. 4. 3. 대한민국(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이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5. 4. 3.부터 2020. 4. 2.까지로 정하여 위 각 토지를 대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8587호로 건물철거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7. 6. 2.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소송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21438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1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09나34440)와 상고(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