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8587 건물철거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2015. 4. 3. 대한민국(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이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5. 4. 3.부터 2020. 4. 2.까지로 정하여 위 각 토지를 대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8587호로 건물철거 등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7. 6. 2.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소송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21438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1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09나34440)와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