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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3 2016나171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185,482,76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상호 E)은 2012. 8.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발주한 공주시 F 외 개발행위 허가구역(G건물)의 전원주택 부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원,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당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단지 공사와 2단지 공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지 공사는 기존에 H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2012. 9.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3. 6. 7.경 이 사건 공사가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2014. 3. 6.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1. 3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O은 2016. 1. 27.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203호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피고 C에 대한 130,000,000원 부분, 피고 D에 대한 6,767,000원 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590호로 압류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정본은 2016. 1. 29.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2016. 3. 7. 채무자인 원고 A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X은 2016. 10. 28.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203호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피고 C에 대한 150,000,000원 부분, 피고 D에 대한 7,910,958원 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623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정본은 2016. 11. 2. 제3채무자인 피고들 및 채무자인 원고 A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Y은 2017. 3. 23.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5203호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피고 C에 대한 채권 80,000,000원 부분, 피고 D에 대한 2,465,753원 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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