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3가단104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961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D가 피고 B에 대하여 구미시 E 대지상의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19,155,468원에 이르는 금액 및 피고 C에 대하여 구미시 F 대지상의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8,990,428원에 이르는 금액(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39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2.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D가 아니라 그 사위인 소외 G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을 피추심채권으로 삼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그 추심금으로, 피고 B은 19,155,468원, 피고 C은 28,990,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3. 2. 21. 당시 D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