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정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2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2BL 조경공사’라 한다
)를 2012. 12. 21. 주식회사 태정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태정토건’이라 한다
)에 대금 2,018,65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하 위 대금은 1,711,431,399원으로 변경되었다. 2) 태정토건은 위 공사 중 일부를 2013. 7. 15. 원고에게 대금 1,615,726,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영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 전부명령) 1) 피고 주식회사 영우(이하 ‘피고 영우’라 한다
)는 태정토건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차1063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태정토건으로 하여금 피고 영우에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 영우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53,498,43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5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태정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순번 소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