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1052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9,273,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상호 E) 2012. 8. 30. 피고 D가 발주한 공주시 F 외 개발행위 허가구역(G건물)의 전원주택부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원,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단지 공사와 2단지 공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지 공사는 기존에 H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2012. 9.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3. 6. 7.경 이 사건 공사가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다른 업체를 시켜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기성대금 523,772,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451,467,000원 추가시공 72,305,000원), 이 사건 공사 외 공주시 I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1,600만 원, 피고들이 J, K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들이 대위 변제한 37,393,5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 A에게 공주시 L 토지 1,000평을 매도를 주선하도록 하여 원고 A가 이를 M측에게 주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M측이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단9394)를 제기하여 원고 A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금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306,200,000원을 공제한 370,965,521원(= 523,772,000원 1,600만 원 37,393,521원 1억 원 - 306,200,000원)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