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4942 채권압류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경남 함안군 D 지상의 원고 교회 비전센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착공일 2013. 6. 11., 준공일 2013. 12. 15.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E가 운영하는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9. C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3. 1. 11.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388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3,659,452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4942)하여 2013. 11.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3. 11. 13. 송달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미완성부분인 내부공사 및 전기 배선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2013. 11. 1. F에게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건축시공사는 2014. 1. 23. C에서 예종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