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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26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4942 채권압류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경남 함안군 D 지상의 원고 교회 비전센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착공일 2013. 6. 11., 준공일 2013. 12. 15.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E가 운영하는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 9. C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3. 1. 11.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388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3,659,452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4942)하여 2013. 11.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3. 11. 13. 송달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미완성부분인 내부공사 및 전기 배선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2013. 11. 1. F에게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마. 이 사건 공사의 건축시공사는 2014. 1. 23. C에서 예종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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