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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566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노조’라 한다)은 매년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와 같은 버스회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용자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연도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3, 4 기재 계산방법과 같이 각 상여금 및 절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상여금과 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2009년부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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