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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4가단226702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아래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8조(임금의 지급기준)

1. 기본급 및 각종수당의 지급과 지급기준은 별도 정한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제19조(상여금)

1.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에 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월 13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중간퇴직자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간의 결정 후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제47조(협약의 시행) 본 협약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는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유급(절)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기간 원고 등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상여금 및 유급(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1.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여금 및 유급(절)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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