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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13 2012가합64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032,866원, 선정자 C에게 24,579,380원, 선정자 D에게 43,405,25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설탕, 밀가루, 사료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천안사료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및 피고의 천안사료공장 측과 R노동조합 B 지부 측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급여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6. 및 2012. 각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백한 오기나 누락은 바로잡는다). 제5장 임 금 제38조 (임금 지급)

2. 임금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1조 (상여금) 회사는 업적을 감안하고 조합원의 성적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시기는 4, 6, 8, 12월에 각 150%를 지급하고, 2, 10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일인 매월 21.에 위 단체협약 및 관련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2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여금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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