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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6나2106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급여 항목 중 ① 정기상여금, ② 가족수당 중 20,000원, ③ 자기계발비, ④ 자율관리비, ⑤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정기상여금 중 지급률 600% 부분, ② 가족수당 중 20,000원, ③ 자기계발비, ④ 자율관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⑤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② 가족수당 중 20,000원, ③ 자기계발비, ④ 자율관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09. 10.분부터 2014. 3.분 임금까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누락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항목을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인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누락한 채 부당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부 해당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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