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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6 2017나2076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 연월차조정수당, 3교대보전임금, 성과급 최소분은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그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에 대한 주장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라 매 짝수월에 정기상여금, 매년 설추석에 명절상여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조건의 부가 없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월차조정수당 피고는 2005. 1. 1.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연월차조정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내지 기본급 성격의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교대보전임금 피고는 3교대 근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시간외 수당이 줄자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3교대보전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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