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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3721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4. 1.부터 2013. 4. 30.까지 지급된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 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목록 ‘본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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