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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0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8: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역 지하 1 층 버스 환 승센터에서, 그 앞 분식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D( 여, 18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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