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9. 08:10 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등교 중이 던 피해자 D( 여, 14세) 과 피해자 성명 불상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 돈 줄게.
볼래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7. 31.05:29 경 서울 송파구 E 골목길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7. 8. 10. 08:10 경 서울 송파구 G에서 피해자 H( 여, 18세), 피해자 I( 여, 21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4. 피고인은 2017. 9. 11. 07:35 경 서울 송파구 J에서 피해자 K( 가명, 여, 25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주면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이 4회에 이르고 피해자들 가까이에서 범행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