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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1 2016가단11489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5.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을 운영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F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53,265,529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F에게 자동차 부품인 플라스틱 사출제품의 가공을 발주하면서 피고 소유의 금형을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F은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6. 1.경 잠적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F의 공장 출입문을 막고 공장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금형을 유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미지급 대금 현황(부가가치세 별도) 7월분: 21,450,158원(세금계산서 E 발행) 8월분: 17,651,788원(세금계산서 미발행) 9월분: 14,163,583원(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계: 53,265,529원

2. 미지급 대금 결제방법 1) 7월분 21,450,158원(세금계산서 발행분) 지급하며 2) 8월/9월분 31,815,371원(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2월 5일까지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53,265,5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인 8월, 9월분 용역대금은 협의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면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합의 당시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소유의 금형을 불법으로 유치하면서 F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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