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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6가단22912
금형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허받은 운동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려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피고의 처가 특허를 받은 운동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 과정을 거친 후, ‘2015. 11. 1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기구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 1,800만 원에 제작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도합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나머지 대금 7,800만 원(1억 1,800만 원 -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납품하려 한 금형은 완성도가 미흡하여 예정한 운동기구의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하여 그 완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고가 준비한 사업이 무산되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3. 법 리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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