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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70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상호는 ‘C’이다)는 피고(상호는 ‘D’이다)로부터 공급받은 금형 사출물 등으로 부품을 만들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 등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등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제조한 금형 사출물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금형 사출물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사장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위 금형은 E과 그 상위 원청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원고의 공장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는 것인데, 원고의 공장 신축이 지연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공장 내에서 금형 사출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금형 사출물 생산을 위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위 금형을 반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금형 반출 금지를 위반하였음을 빌미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단가를 정하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적정 대금 139,609,746원보다 101,686,748원이 더 많은 241,296,494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01,686,7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대금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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