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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6 2014가합212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충전기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의 의뢰를 받은 E에게 인도하면, E이 시험 사출한 후 그 사출품에 하자가 없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433,500,000원, 부가가치세 43,350,000원 합계 476,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0. 10. 6.부터 2014. 2. 3.까지 원고에게 금형대금으로 합계 375,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6.부터 2013. 3. 15.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 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8,650,000원 위 제1의 다.

항의 공급가액 433,500,000원과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5,150,000원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금형대금으로 375,1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형대금 121,850,000원(= 492,000,000원 위 제1의 다.항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47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원고 주장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5,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합한 금액이다. - 37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0. 6.부터 2013. 3. 11.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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