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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1 2016가단14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552원 및 이에 대한 2016. 2. 6.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을 운영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D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53,265,529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채권이 있었다

(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D에게 자동차 부품인 플라스틱 사출제품의 가공을 발주하면서 피고 소유의 금형을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6. 1.경 잠적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D의 공장 출입문을 막고, 공장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금형을 유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미지급 대금 현황(부가가치세 별도) 7월분: 21,450,158원(세금계산서 C 발행) 8월분: 17,651,788원(세금계산서 미발행) 9월분: 14,163,583원(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계: 53,265,529원

2. 미지급 대금 결제방법 1) 7월분 21,450,158원(세금계산서 발행분) 지급하며 2) 8월/9월분 31,815,371원(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2월 5일까지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이후 D 앞으로 8월분 용역대금 17,651,788원 및 9월분 용역대금 14,163,583원 등 합계 31,815,37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1489호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5.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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