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형 등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강아지형 휴대폰 거치대 및 프레스 금형을 대금 1,65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화재경보기 금형을 대금 825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4. 경 피고와 사이에 사각프레임 샘플 가공 및 패킹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되 대금은 샘플 제작이 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본제품의 금형제작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가공 및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LED-900W’ 금형을 대금 1,65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원고는 위 각 금형 등 제작공급계약에 따른 금형 등을 제작하고 2015. 8. 31.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는바, 구체적인 발행내역 및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구분 금액(단위 : 원) 1 강아지형 휴대폰 거치대 금형 9,900,000 2 LED-900W 금형 16,500,000 3 LED-900W 패킹 및 플레이트 1,870,000 4 화재경보기 금형 3,300,000 5 거치대 사출 935,000 합계 32,505,000
다. C 및 피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의 금형 등 제작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C으로부터 2015. 11. 12.에 800만 원, 2015. 11. 18.에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15. 12. 11.에 22,5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18, 제1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