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6』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0: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사이트에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여성으로 행세하며 그 인적 사항과 이동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 별 풍선 49만 5,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이동전화번호 및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그 구매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763만 5,2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소개시켜 주기로 한 여성이 휴대전화 두 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요금은 그 여성이 납부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서도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 의의 갤 럭 시 노트 8 64G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