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4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1]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 톡 엘로 우 아이디인 ‘E’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F(29 세 )에게 “ 휴대 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넥 슨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 슨 소액 결제 사이트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4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를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21,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넥 슨 계정에서 448,000원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현금화된 금전을 입금시키려면 어플을 하나 깔아야 한다.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 이라는 어플을 깔고 1 회당 10만 원씩 5회 결제를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고, 위 ‘G’ 어 플 리 케이 션의 설치 및 결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한 다음 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