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4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2012. 3. 12.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 임의로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입력하여 허위 매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299,838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