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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4고정13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알아 낸 D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결제인증요청화면에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한코인 금 5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결제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모빌리언스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19.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11. 2.경 같은 방법으로 29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4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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