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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36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5.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만화방에서 피해자 E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큐피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0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멀티 콘센트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있던 컴퓨터로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결제 방식 중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 2대 중 피해자의 아버지 I 명의인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번호와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총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인 나머지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총 321,4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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